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부인 “생필품 구입 위해 심부름업체 이용”

등록 2015.11.10.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구매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던 심부름업체의 구매 의뢰자 가운데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400여정을 처방받고,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심부름업체 대표 고모 씨(47) 등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고 씨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졸피뎀을 손에 넣은 고객 3명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에이미가 포함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미는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에이미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심부름 업체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이용해 왔을 뿐”이라며 “심부름 업체를 통해 졸피뎀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명령 받았으며, 다음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가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구매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던 심부름업체의 구매 의뢰자 가운데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400여정을 처방받고,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심부름업체 대표 고모 씨(47) 등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고 씨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졸피뎀을 손에 넣은 고객 3명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에이미가 포함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미는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에이미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심부름 업체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이용해 왔을 뿐”이라며 “심부름 업체를 통해 졸피뎀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명령 받았으며, 다음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이를 기각했으나 에이미가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