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측 “포스터 제작자 직접 사과… 고소 취하 여부는 추후 논의”

등록 2015.11.27.
‘경리 포스터’

나인뮤지스 경리 사진으로 음란성 홍보 포스터를 만든 군산대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27일 군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이종찬 교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5학년 군산대학교 축제에서 발생 된 주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생 지도 및 축제행사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리씨를 포함한 나인뮤지스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문제의 학생은 학회장 사퇴를 통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는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한 학과의 대표를 맡고 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학교 및 학과에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차후 축제에 관한 기획 및 모든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미숙한 행위로써 다시는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대책 위원회의 지시 및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학교 및 학과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경리의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이 일에 대해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왔고, 해당 학생과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고소 취하 여부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산대 축제에 쓰인 경리의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경리 사진 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멘트가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스타제국은 “도를 지나친 이번 게시물을 제작한 당사자는 물론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전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경리 포스터’

나인뮤지스 경리 사진으로 음란성 홍보 포스터를 만든 군산대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27일 군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이종찬 교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5학년 군산대학교 축제에서 발생 된 주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생 지도 및 축제행사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리씨를 포함한 나인뮤지스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문제의 학생은 학회장 사퇴를 통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는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한 학과의 대표를 맡고 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학교 및 학과에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차후 축제에 관한 기획 및 모든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 편달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미숙한 행위로써 다시는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대책 위원회의 지시 및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학교 및 학과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경리의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이 일에 대해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왔고, 해당 학생과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고소 취하 여부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산대 축제에 쓰인 경리의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경리 사진 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멘트가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스타제국은 “도를 지나친 이번 게시물을 제작한 당사자는 물론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전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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