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인상… 운송업계 ‘울상’

등록 2015.12.10.
‘고속도로 통행료’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 0시부터 평균 4.7% 오르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은 2011년 11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금소~부산요금소 통행료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300원 인상된다. 서울~오산(2500원→2600원)은 100원, 서울~강릉(1만100원→1만700원)은 600원씩 각각 오른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5곳의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다만 개방식 노선 가운데 판교요금소(1000원), 인천요금소(900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는 오르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통행료 수입이 연간 16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료 인상에 따라 고속버스 요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버스 사업자들과 요금 인상에 대한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고속도로 통행료’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 0시부터 평균 4.7% 오르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은 2011년 11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금소~부산요금소 통행료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300원 인상된다. 서울~오산(2500원→2600원)은 100원, 서울~강릉(1만100원→1만700원)은 600원씩 각각 오른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5곳의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다만 개방식 노선 가운데 판교요금소(1000원), 인천요금소(900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는 오르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통행료 수입이 연간 16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료 인상에 따라 고속버스 요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버스 사업자들과 요금 인상에 대한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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