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수중과학수사대 훈련 현장…“수심 15m 아래 범죄 증거물을 찾아라”
등록 2016.01.29.“공기 체크! 1번 다이버 180바(Bar), 2번 다이버 188바! 입수!”
12일 오전 9시,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해군 헌병단 소속 수중과학수사대원 3명이 훈련 장비를 들고 부두로 나섰다. 영하의 날씨에 칼바람이 더해져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원들은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잠수장비와 공기통, 오리발을 착용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 물에 뛰어들었다.
○ 수중과학수사대, 현장 투입 시작
이날 훈련은 작전기지 내 수심 15m에 가라앉은 시체(마네킹)와 증거물(칼)을 찾아 인양하는 것. 부두 주변을 반원형으로 20분간 수색하던 대원들은 목표물을 발견했다는 표시로 빨간 부표를 수면으로 띄워 올렸다. 잠시 후 공기주머니가 수면 아래에서 솟구치더니 시체를 넣은 가방이 들것에 실려 올라왔다. 뒤이어 밀폐용기에 담긴 칼이 물 위에 등장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 해군 헌병단은 3∼4년 전부터 물속에서도 과학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중과학수사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해 왔다. 현재는 해경 20명, 경찰청 63명, 해군 19명 규모의 수중과학수사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수사대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사건이 생기면 전국 각지에서 대원들을 소집해 현장에 투입한다.
이전까지 물속은 과학수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다. 사건이 물속에서 발생해 수사관이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민간 잠수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많았다. 유제근 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 경위는 “수중과학수사대가 생기기 전에는 시체를 맨손으로 인양하다가 훼손시켜 유가족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증거물이 손상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14일간 물에 잠겨도 증거물에 지문 남아
미국은 수중 시체와 증거물을 안전하게 인양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공공안전다이버(PSD)를 수중 사건에 투입하고 있다. 공공안전다이버는 과학수사, 다이빙, 구조능력을 모두 갖추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잠수사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수중과학수사대가 발족하면서 수중사건 수사에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대원들은 각종 수색기법을 도입해 물속과 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증거물을 찾는다. 시체와 증거물에 직접 손을 대는 대신 시체가방, 핀셋 등 도구를 이용하고, 감식 과정 전체를 수중카메라로 촬영한다.
실제로 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피의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주변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의자가 일본도를 썼던 만큼 살인을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방파제 옆에 버린 증거물을 찾기 위해 주변 물속을 수색한 끝에 일본도를 찾아냈다. 유 경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였고, 정해진 과학수사 절차에 따라 인양한 덕분에 일본도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범죄를 은폐하려고 증거물을 물속에 버리더라도 한동안은 지문과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는 김제 백구면의 한 저수지에서 수중지문·수중유전자 실험을 진행했다. 수심 3m 지점에 지문이나 혈액이 묻은 칼 40자루를 담근 뒤 매일 일정한 양을 꺼내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14일 뒤 꺼낸 칼에서도 지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0일째 꺼낸 칼에 묻은 혈액에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실험을 주도한 이창선 경사는 “수중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를 찾을 수 있으니 증거물을 훼손시키지 않고 인양하는 수중과학수사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변지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here@donga.com
수중과학수사대 훈련 현장 가보니
“공기 체크! 1번 다이버 180바(Bar), 2번 다이버 188바! 입수!”
12일 오전 9시,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해군 헌병단 소속 수중과학수사대원 3명이 훈련 장비를 들고 부두로 나섰다. 영하의 날씨에 칼바람이 더해져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원들은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잠수장비와 공기통, 오리발을 착용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 물에 뛰어들었다.
○ 수중과학수사대, 현장 투입 시작
이날 훈련은 작전기지 내 수심 15m에 가라앉은 시체(마네킹)와 증거물(칼)을 찾아 인양하는 것. 부두 주변을 반원형으로 20분간 수색하던 대원들은 목표물을 발견했다는 표시로 빨간 부표를 수면으로 띄워 올렸다. 잠시 후 공기주머니가 수면 아래에서 솟구치더니 시체를 넣은 가방이 들것에 실려 올라왔다. 뒤이어 밀폐용기에 담긴 칼이 물 위에 등장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 해군 헌병단은 3∼4년 전부터 물속에서도 과학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중과학수사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해 왔다. 현재는 해경 20명, 경찰청 63명, 해군 19명 규모의 수중과학수사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수사대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사건이 생기면 전국 각지에서 대원들을 소집해 현장에 투입한다.
이전까지 물속은 과학수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다. 사건이 물속에서 발생해 수사관이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민간 잠수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많았다. 유제근 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 경위는 “수중과학수사대가 생기기 전에는 시체를 맨손으로 인양하다가 훼손시켜 유가족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증거물이 손상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14일간 물에 잠겨도 증거물에 지문 남아
미국은 수중 시체와 증거물을 안전하게 인양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공공안전다이버(PSD)를 수중 사건에 투입하고 있다. 공공안전다이버는 과학수사, 다이빙, 구조능력을 모두 갖추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잠수사를 뜻한다.
우리나라도 수중과학수사대가 발족하면서 수중사건 수사에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대원들은 각종 수색기법을 도입해 물속과 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증거물을 찾는다. 시체와 증거물에 직접 손을 대는 대신 시체가방, 핀셋 등 도구를 이용하고, 감식 과정 전체를 수중카메라로 촬영한다.
실제로 경찰청 수중과학수사대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피의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주변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의자가 일본도를 썼던 만큼 살인을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방파제 옆에 버린 증거물을 찾기 위해 주변 물속을 수색한 끝에 일본도를 찾아냈다. 유 경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였고, 정해진 과학수사 절차에 따라 인양한 덕분에 일본도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범죄를 은폐하려고 증거물을 물속에 버리더라도 한동안은 지문과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는 김제 백구면의 한 저수지에서 수중지문·수중유전자 실험을 진행했다. 수심 3m 지점에 지문이나 혈액이 묻은 칼 40자루를 담근 뒤 매일 일정한 양을 꺼내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14일 뒤 꺼낸 칼에서도 지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0일째 꺼낸 칼에 묻은 혈액에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실험을 주도한 이창선 경사는 “수중 증거물에서 지문과 유전자를 찾을 수 있으니 증거물을 훼손시키지 않고 인양하는 수중과학수사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변지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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