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1심 결과, 징역 24년 벌금 180억

등록 2018.04.09.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과 더불어 벌금 180억 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Δ롯데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공여 ΔSK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더블루K에 4억·K스포츠재단에 35억·비덱스포츠에 50억원 (총 89억원)공여 Δ삼성그룹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말 3필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 (총 72억9427만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할 벌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보스 Studio@donga.com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과 더불어 벌금 180억 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Δ롯데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공여 ΔSK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더블루K에 4억·K스포츠재단에 35억·비덱스포츠에 50억원 (총 89억원)공여 Δ삼성그룹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말 3필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 (총 72억9427만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할 벌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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