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

등록 2020.09.16.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 가지 주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몰카 등 불법 촬영을 하고 배포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단하기로 했다. 속칭 ‘지인 능욕’ 등 음란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은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에 처해진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상습범은 최소 징역 10년 6개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구입한 성인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다면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새 양형 기준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주빈 일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새 양형 기준이 도입되기 전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조주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네 가지 주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몰카 등 불법 촬영을 하고 배포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단하기로 했다. 속칭 ‘지인 능욕’ 등 음란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은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에 처해진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상습범은 최소 징역 10년 6개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구입한 성인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다면 징역 18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새 양형 기준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주빈 일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새 양형 기준이 도입되기 전 기소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조주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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