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증가…경찰, 주 2회 이상 단속 강화

등록 2020.09.22.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서울에서 대낮에 6세 남자아이가 목숨을 잃고 인천에선 50대 치킨가게 사장이 심야 배달을 하다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련자 처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단속 및 처벌 기준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윤창호법을 시행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 1만5437명이 면허 정지됐다.

경찰은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야간영업이 줄어들면서 낮에 음주하는 빈도도 늘어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음주단속이 줄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매주 2회 이상 심야 등 취약시간대(오후 6시∼오전 2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상시 단속도 늘릴 계획이다. 경찰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 단속을 늘리고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간주해 적극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줬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서울에서 대낮에 6세 남자아이가 목숨을 잃고 인천에선 50대 치킨가게 사장이 심야 배달을 하다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련자 처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단속 및 처벌 기준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윤창호법을 시행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 1만5437명이 면허 정지됐다.

경찰은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야간영업이 줄어들면서 낮에 음주하는 빈도도 늘어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음주단속이 줄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매주 2회 이상 심야 등 취약시간대(오후 6시∼오전 2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상시 단속도 늘릴 계획이다. 경찰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 단속을 늘리고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간주해 적극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줬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한 경우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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