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턱스크'도 안돼

등록 2020.10.05.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성PD hskwon@donga.com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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