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년만에 수도요금 인상

등록 2020.08.11.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전용 누진제가 폐지된다. 2019년 기준 서울 내 거주가구 97.5%가 누진제 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1~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1단계는 가장 적은 양의 사용량을 뜻한다.

일반용의 경우 현재 누진제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2021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적용한다.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일반용 요금기준으로 차용해 인상할 방침이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전용 누진제가 폐지된다. 2019년 기준 서울 내 거주가구 97.5%가 누진제 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1~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1단계는 가장 적은 양의 사용량을 뜻한다.

일반용의 경우 현재 누진제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2021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적용한다.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일반용 요금기준으로 차용해 인상할 방침이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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