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 검찰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

등록 2019.10.30.
검찰은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검찰은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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