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투표한다...총선 앞두고 온도차 극명

등록 2019.12.30.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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