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등 170억 밀반입 적발 …매장까지 차려놓고 판매
등록 2016.07.08.인천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 씨(39) 등 4개 밀수조직 총책 9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운반책 A 씨(39)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서 명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김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홍콩, 일본 등 외국에 있는 명품시계 판매점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시계 588점과 가방 48점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밀수한 명품은 무려 170억여 원어치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인, 일본인, 홍콩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50만∼100만 원씩 수고비를 주고 시계를 직접 손목에 차거나 속옷이나 장난감 등에 물품을 숨겨 국내로 반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국인이나 중국인 등이 한국을 떠날 때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고가의 시계를 현지에서 넘겨받은 뒤 내국인 운반책을 보내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다.
이들은 밀수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시계 상자와 제품 보증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명품 판매장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했다. 세관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밀수품 가운데는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스위스 시계와 5000만 원짜리 가방도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고급 명품시계의 경우 세율이 42∼48%에 달해 밀수에 성공하면 마진이 많이 남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밀수품 구입 비용은 주로 전당포 등을 운영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고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전국 명품 판매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밀수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외국인을 운반책으로 동원해 10억 원이 넘는 시계와 가방 등 170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국내에 들여온 밀수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 씨(39) 등 4개 밀수조직 총책 9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운반책 A 씨(39)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서 명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김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홍콩, 일본 등 외국에 있는 명품시계 판매점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시계 588점과 가방 48점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밀수한 명품은 무려 170억여 원어치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인, 일본인, 홍콩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50만∼100만 원씩 수고비를 주고 시계를 직접 손목에 차거나 속옷이나 장난감 등에 물품을 숨겨 국내로 반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국인이나 중국인 등이 한국을 떠날 때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고가의 시계를 현지에서 넘겨받은 뒤 내국인 운반책을 보내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다.
이들은 밀수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시계 상자와 제품 보증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명품 판매장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했다. 세관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밀수품 가운데는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스위스 시계와 5000만 원짜리 가방도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고급 명품시계의 경우 세율이 42∼48%에 달해 밀수에 성공하면 마진이 많이 남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밀수품 구입 비용은 주로 전당포 등을 운영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고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전국 명품 판매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밀수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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