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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 및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2016.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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